
안녕하세요, 유현세무법인입니다.
결산 재무제표를 열었더니 자산 항목에 가지급금이 몇 년째 같은 금액으로 남아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어떤 회사는 주임종단기채권이나 단기대여금이라는 이름으로 적혀 있기도 합니다.
이름은 달라도 성격은 같습니다. 그리고 그대로 두시면 매년 세금이 늘어납니다.
이 글에서는 가지급금이 정확히 무엇인지, 왜 생기는지, 어떤 불이익이 따라오는지, 그리고 어떤 방법으로 정리할 수 있는지를 순서대로 정리했습니다. 상담에서 가장 많이 받는 질문도 마지막에 모아두었습니다.
1. 가지급금이란 무엇인가
가지급금은 법인에서 돈이 나갔지만 그 사용처나 거래 성격이 명확하지 않은 금액을 말합니다. 세법에서 문제 삼는 것은 정확히는 업무무관 가지급금입니다.
법인이 대표이사나 임원 등 특수관계인에게 업무와 관계없이 빌려준 돈이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계정과목 이름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장부에 "가지급금"이라고 적혀 있지 않아도 됩니다. 실질적으로 회사가 특수관계인에게 사업과 무관하게 자금을 대여한 것이라면, 계정과목이 무엇이든 세법상 업무무관 가지급금으로 봅니다.
실무에서 자주 보이는 이름들입니다.
- - 가지급금
- - 주임종단기채권 (주주·임원·종업원 단기채권)
- - 단기대여금
- - 대표이사 대여금
가수금과는 반대입니다
가수금은 반대로 대표님 개인 돈이 법인에 들어온 것입니다. 법인 입장에서는 부채입니다.
한 사람에게 가지급금과 가수금이 동시에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때 인정이자를 계산할 때 두 금액을 상계할 수 있는지가 실무 쟁점이 되는데, 상환기간이나 이자율에 관한 약정이 각각 있는 경우에는 상계하지 않는 것이 원칙입니다. 회사마다 사정이 다르니 개별 확인이 필요합니다.
2. 가지급금은 왜 생기나
의도적으로 만드는 경우는 오히려 드뭅니다. 대부분 아래 상황이 쌓여서 생깁니다.

① 대표님이 법인 통장에서 개인 자금을 인출한 경우
가장 흔합니다. "법인 돈이 곧 내 돈"이라고 생각하시는 데서 출발합니다. 법인 돈은 엄연히 법인의 돈이고, 대표님이 가져오시려면 급여·상여·배당·퇴직금 같은 정해진 통로를 거쳐야 합니다.
② 법인카드를 사적으로 사용한 경우
업무 관련성이 소명되지 않으면 대표자에 대한 대여로 정리됩니다.
③ 증빙을 챙기지 못한 업무 지출
실제로는 사업에 쓴 돈인데 세금계산서나 카드전표가 없어 비용으로 인정받지 못한 경우입니다. 현장 자재비를 급하게 개인 계좌로 보내신 경우가 여기에 해당합니다.
④ 매출 누락과 짝을 이루는 경우
장부에 잡히지 않은 매출이 있으면 그만큼 현금 흐름이 어긋나고, 그 차액이 가지급금으로 남습니다.
⑤ 특수관계자에게 자금을 빌려준 경우
계약서나 이자 약정 없이 관계사·가족에게 자금을 이동시킨 경우입니다.
중요한 것은 원인 파악이 먼저라는 점입니다. 금액부터 줄이려 하시면 잘못된 방법을 선택하기 쉽습니다. 계정별원장과 법인 통장 거래내역을 대조해 어떤 성격의 돈인지 분류하는 작업이 출발점입니다.
3. 가지급금이 있으면 어떤 불이익이 있나
여기가 핵심입니다. 불이익은 법인과 대표님 개인 양쪽에서 동시에 발생합니다.

① 인정이자 — 받지도 않은 이자에 세금이 붙습니다
법인이 특수관계인에게 무상 또는 낮은 이율로 돈을 빌려주면 부당행위계산부인 대상이 됩니다. 세법이 정한 이자율로 계산한 금액을 법인의 익금(수익)에 넣습니다.
실제로 이자를 한 푼도 받지 않으셨어도, 세금 계산에서는 수익이 발생한 것으로 봅니다. 그만큼 과세소득이 늘어나 법인세가 증가합니다.
이자율은 가중평균차입이자율이 원칙이고, 일정한 경우 당좌대출이자율 연 4.6%를 적용합니다.
예를 들어 가지급금이 3억 원이고 4.6%가 적용되면 연간 1,380만 원이 법인의 수익으로 잡힙니다. 실제로는 들어온 돈이 없는데 세금만 늘어납니다.
그리고 이 인정이자는 한 번으로 끝나지 않고 매년 반복됩니다.
② 지급이자 손금불산입 — 은행 이자를 비용으로 못 씁니다
법인에 차입금이 있는 상태에서 업무무관 가지급금이 있으면, 차입금 이자 중 가지급금이 차지하는 비율만큼 비용으로 인정받지 못합니다.
논리는 이렇습니다. 은행에서 빌린 돈을 사업이 아니라 대표님께 빌려주는 데 썼다면, 그 부분의 이자는 사업 비용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대출이 많은 법인일수록 타격이 큽니다. 인정이자와 합쳐지면 세 부담이 이중으로 늘어납니다.
③ 상여처분 — 대표님 소득세와 건강보험료가 함께 오릅니다
인정이자를 익금에 넣으면서, 그 금액을 대표님에 대한 상여로 처분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면 대표님 개인의 근로소득이 늘어납니다.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근로소득이 늘면 건강보험료도 함께 오릅니다. 세금만 보고 계산하시면 실제 부담을 과소평가하시게 됩니다.
④ 특수관계가 소멸하면 한꺼번에 터집니다
가장 무거운 부분입니다.
대표님이 퇴임하시거나 지분을 정리해서 특수관계가 소멸할 때까지 가지급금을 회수하지 못하면, 그 금액 전체를 익금에 산입하고 대표자 상여로 처분합니다.
즉 매년 조금씩 부담하던 것이, 어느 시점에 원금 전액에 대한 세금으로 한 번에 청구되는 구조입니다. 은퇴나 승계를 앞두고 계신 대표님께 특히 위험합니다.
⑤ 떼여도 비용 처리가 안 됩니다
업무무관 가지급금은 회수하지 못하더라도 대손금으로 손금 처리할 수 없습니다. 일반 매출채권과 다릅니다.
⑥ 세무조사와 신용평가
가지급금은 세무서가 눈여겨보는 항목입니다. 몇 년째 같은 금액이 남아 있으면 매출 누락이나 사적 사용을 의심할 근거가 됩니다.
금융기관 신용평가에서도 마이너스 요인입니다. 자산으로 잡혀 있지만 회수 가능성이 낮은 항목으로 보기 때문에, 대출 한도와 금리에 영향을 줍니다.
⑦ 상속과 가업승계
가지급금은 장부상 자산이라 주식 평가액을 높입니다. 회수하지도 못할 돈 때문에 상속세와 증여세가 늘어나는 구조입니다.
가업승계를 계획하고 계시다면 승계 설계 전에 정리하는 것이 순서입니다.
4. 정리에 앞서 — 전부 진짜 가지급금은 아닙니다
앞의 정리 방법으로 넘어가시기 전에, 반드시 먼저 하셔야 할 일이 있습니다.
장부에 가지급금으로 잡혀 있는 금액 중 일부는 애초에 가지급금이 아닌 경우가 있습니다.
2장에서 본 발생 원인 중 ③ 증빙 없는 업무 지출을 다시 보십시오. 실제로는 회사 일에 쓴 돈인데, 세금계산서나 카드전표를 못 챙겼거나 회계처리 자체가 누락되어 갈 곳을 잃은 금액이 대표자 대여로 정리된 경우입니다.
이건 대표님이 회사 돈을 빌려 가신 게 아니라 회계관리가 미비했던 것입니다. 성격이 다르면 해법도 달라야 합니다.

전기오류수정이란
지난 사업연도 재무제표에 포함된 오류를 당기에 발견해 바로잡는 회계처리입니다. 계산 실수, 회계기준 적용 오류, 사실 판단 착오, 누락 등이 대상입니다.
처리 방식은 오류의 중대성에 따라 갈립니다.
구분 | 회계처리 |
중대한 오류 | 전기이월이익잉여금을 수정하고 전기 재무제표를 재작성 |
중대하지 않은 오류 | 당기 영업외손익(전기오류수정손익)으로 처리 |
증빙 미비로 비용 처리되지 못하고 가지급금에 남아 있던 금액을, 실질에 맞게 해당 사업연도의 비용으로 되돌리는 것입니다. 이 방법은 돈을 마련해서 갚는 것이 아니라, 처음부터 잘못 잡혀 있던 것을 바로잡는 것이라는 점에서 뒤에 나올 여섯 가지와 성격이 다릅니다.
회계와 세무가 갈리는 지점입니다
여기서부터가 중요합니다. 장부를 고쳤다고 세금이 자동으로 조정되지 않습니다.
법인세법은 손익의 귀속시기를 권리의무확정주의에 따라 판단합니다. 전기오류수정손실의 세법상 귀속시기는 회계처리를 한 당기가 아니라 그 비용이 실제로 발생한 사업연도입니다.
조세심판원도 같은 취지로 판단한 바 있습니다. 2011년에 이익잉여금 감소로 회계처리한 전기오류수정손실에 대해, 그 세법상 귀속시기는 비용이 발생한 2009년·2010년이라고 보았습니다(조심2015광2599).
그래서 실무는 두 단계로 진행됩니다.
① 당기 세무조정에서 손금불산입
전기오류수정손실을 당기 손익으로 계상했더라도 당기의 손금으로는 인정되지 않으므로 손금불산입 처리합니다.
② 해당 귀속 사업연도에 대해 경정청구
그 비용이 실제로 발생한 사업연도의 법인세를 다시 계산해 환급을 청구합니다. 국세청도 이 경우 당초 귀속 사업연도에 대한 경정청구가 가능하다고 해석하고 있습니다.
경정청구 기한은 뒤에서 따로 짚겠습니다. 기한이 지나면 되돌릴 수 없는 항목이라 중요합니다.
세무대리인의 회계처리 오류로 쌓인 경우
실무에서 가장 자주 마주치는 유형입니다.
법인 통장에서 거래처로 대금이 나갔거나 사업 관련 경비로 출금되었는데, 세무대리인이 그 항목의 성격을 확인하지 않고 대표자 대여금으로 회계처리해 버린 경우입니다. 담당자가 바뀌었거나, 자료 전달이 늦었거나, 확인 없이 미분류 출금을 일괄 처리하면서 생깁니다.
이 경우는 성격이 완전히 다릅니다. 대표님이 회사 자금을 가져가신 것이 아니므로 사외유출 자체가 없었습니다. 앞서 본 채권 포기와 달리 상여처분 대상이 아닙니다.
애초에 가지급금이 아니었던 것을 바로잡는 문제입니다.
증빙 상태에 따라 결과가 세 갈래로 갈립니다
여기서 가장 큰 오해가 있습니다. 적격증빙이 없으면 아예 비용 처리가 안 된다고 알고 계셔서 포기하시는 경우가 많은데, 그렇지 않습니다.

①은 가장 깔끔합니다. 거래처가 세금계산서를 발행했는데 장부에만 반영되지 않은 경우입니다. 전자세금계산서라면 국세청에 전송된 자료가 남아 있어 소명이 어렵지 않습니다.
②도 포기하실 일이 아닙니다. 적격증빙을 받지 못했더라도 실제 지출과 업무 관련성이 입증되면 손금 자체는 인정됩니다. 다만 증명서류 수취 불성실 가산세가 붙습니다. 미수취 금액 중 손금으로 인정된 금액(부가가치세 포함)의 2%입니다(법인세법 제75조의5).
계약서, 거래명세서, 발주서, 입금 확인 내역, 거래처 확인서, 현장 사진 등이 소명 자료가 됩니다.
2% 가산세와 손금 부인은 비교가 되지 않습니다. 확인해 보실 가치가 충분합니다.
되돌릴 수 있는 것이 세 겹입니다
이 부분이 실익을 크게 키웁니다.
그 금액이 가지급금으로 잡혀 있던 기간 동안 인정이자가 익금에 산입되었고, 차입금이 있었다면 지급이자 손금불산입도 적용되었을 것입니다. 인정이자에 대한 상여처분이 있었다면 대표님 근로소득세와 건강보험료까지 올라갔습니다.
애초에 가지급금이 아니었다면 이 과세는 근거를 잃습니다. 경정청구에서 함께 다룰 수 있습니다.
1. 누락된 비용의 손금 인정
2. 인정이자 익금산입 정정
3. 지급이자 손금불산입 정정
한 건의 오류 처리를 바로잡으면서 세 가지가 함께 정정되는 구조입니다.
확인 순서
1. 법인 통장 거래내역에서 상대방이 거래처인 건부터 추립니다
대표님 개인 계좌 이체나 현금 인출과는 성격이 다르고 소명 난이도도 훨씬 낮습니다.
2. 홈택스 전자세금계산서 수취 내역과 대조합니다
여기서 위 표의 ①에 해당하는 건이 상당수 나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증빙은 이미 있는데 장부에만 없는 상태입니다.
3. 나머지는 거래처에 자료를 요청합니다
거래명세서나 확인서를 받아 ②로 정리할 수 있는지 판단합니다.
4. 연도별로 나눠 경정청구 가능 범위를 확정합니다
사업연도마다 청구 기한이 다르므로 오래된 것부터 확인하셔야 합니다.
5년이 지나면 되돌릴 수 없습니다
경정청구는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 5년 이내에만 가능합니다(국세기본법 제45조의2 제1항).
세무대리인이 여러 해에 걸쳐 같은 처리를 반복했다면, 오래된 연도부터 순차적으로 청구권이 사라집니다. 짐작 가는 부분이 있으시면 확인을 미루지 마십시오.
반드시 지켜야 할 선
이 방법은 실제로 지출이 있었고 그 사실을 소명할 수 있을 때만 성립합니다.
- 거래처 확인서, 입금 내역, 계약서, 발주서, 현장 사진, 담당자 확인 등 지출의 실체를 뒷받침할 자료가 있어야 합니다
- 증빙 없이 장부상 계정만 바꾸는 것은 오류수정이 아니라 분식입니다
- 지출 사실 자체가 없거나 사적으로 쓴 금액은 이 방법의 대상이 아닙니다
세무조사에서 가장 먼저 확인하는 것이 이 부분입니다. 소명 자료 없이 전기오류수정으로 가지급금을 털어내면, 정리하려던 금액에 가산세까지 얹혀 돌아옵니다.
언제 검토하시면 되나
- 건설업·제조업처럼 현장 지출이 많고 증빙 확보가 어려운 업종
- 창업 초기에 회계 담당자 없이 운영하셨던 기간이 있는 경우
- 대표님 개인 계좌로 거래대금을 주고받은 이력이 있는 경우
- 세무대리인이 여러 번 바뀌면서 인수인계가 매끄럽지 않았던 경우
이런 경우 가지급금 전액이 대표님 부채가 아닐 가능성이 있습니다. 계정별원장과 통장 거래내역을 대조해 성격부터 나눠 보십시오. 실제 사업 지출로 확인되는 부분을 먼저 걷어내면, 뒤에 나올 방법으로 정리해야 할 금액 자체가 줄어듭니다.
5. 어떻게 정리하나 — 방법별 비교
정리 방법은 크게 세 갈래입니다. 자산을 줄이거나, 부채를 늘리거나, 자본을 줄이는 것입니다.
각 방법마다 세 부담과 절차가 다르고, 회사 상황에 따라 쓸 수 있는 것과 없는 것이 갈립니다.
① 급여·상여 인상 후 상환
대표님 급여나 상여를 올려 받으신 뒤, 세후 소득으로 법인에 현금 상환하는 방식입니다.
가장 직관적이지만 세 부담이 가장 무겁습니다. 대표님이 이미 높은 소득세율 구간에 계시면 상여 1억 원을 받으셔도 소득세·지방소득세·건강보험료를 빼고 나면 실제 상환에 쓸 수 있는 금액이 크게 줄어듭니다.
법인 입장에서는 급여가 비용으로 처리되어 법인세가 줄지만, 개인 부담 증가분이 그보다 큰 경우가 많습니다. 반드시 양쪽을 합산해서 계산해 보셔야 합니다.
② 배당
잉여금이 쌓여 있는 법인이라면 배당으로 재원을 만들어 상환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배당소득이 연 2,000만 원을 넘으면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이 되어 다른 소득과 합산됩니다. 가족 주주가 있다면 분산 배당으로 부담을 낮출 수 있는지 검토합니다. 다만 명의신탁이나 차명주식 문제가 있는 회사는 이 방법 자체가 위험할 수 있습니다.
③ 임원 퇴직금
퇴직급여는 다른 소득과 합산되지 않고 분류과세되어 세 부담이 상대적으로 가볍습니다. 근속연수공제도 있습니다.
다만 정관 또는 정관의 위임을 받은 규정에 지급 근거가 미리 마련되어 있어야 하고, 임원 퇴직급여 한도를 넘는 금액은 근로소득으로 봅니다. 그리고 실제로 퇴직하셔야 합니다.
④ 자기주식 취득
법인이 대표님의 주식을 사들이고, 그 대금으로 가지급금을 상계하는 방식입니다.
상법상 배당가능이익 범위 내에서만 가능하고 주주총회 결의 등 절차 요건이 있습니다. 세무상으로는 그 거래가 양도소득으로 볼 거래인지, 의제배당으로 볼 거래인지에 따라 세 부담이 크게 달라지며, 이 구분은 다툼이 잦은 영역입니다.
절세 폭이 큰 만큼 요건과 절차를 갖추지 못하면 위험도 큽니다. 반드시 사전 검토가 필요합니다.
⑤ 개인 자산의 법인 양도
대표님 개인이 보유한 부동산, 특허권 등을 법인에 양도하고 그 대금과 가지급금을 상계하는 방식입니다.
특허권 양도는 특히 주의가 필요합니다. 실제로 사업에 사용되지 않는 특허를 급조하거나 가치를 부풀려 평가하는 사례가 있었고, 세무조사에서 부인되는 경우가 나옵니다. 자산의 실체와 평가의 객관성이 확보되지 않으면 정리하려다 더 큰 문제를 만듭니다.
⑥ 실제 현금 상환
가장 확실합니다. 대표님 개인 자금으로 갚는 것입니다. 여력이 되신다면 이 방법이 가장 깔끔하고 위험이 없습니다.
방법별 요약

어느 하나가 정답인 경우는 드뭅니다. 실무에서는 여러 방법을 나눠서 몇 개 사업연도에 걸쳐 정리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6. 이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정리하려다 더 큰 문제를 만드는 경우가 있습니다.
- 가공 거래로 비용을 만들어 상계 — 세금계산서 관련 문제로 번집니다
- 실체 없는 특허권·상표권을 급조해 양도 — 부인되면 가산세까지 붙습니다
- 미처분이익잉여금과 상계해 없애기 — 실질은 채권 포기입니다. 업무무관 가지급금은 대손금으로 손금산입되지 않아 법인세는 줄지 않고, 대표님께는 상여로 소득처분되어 소득세만 남습니다
- 증빙 없이 전기오류수정으로 털어내기 — 지출의 실체를 소명하지 못하면 오류수정이 아니라 분식입니다
- 분식으로 장부에서 지우기 — 문제를 미루는 것일 뿐입니다
- 원인 파악 없이 금액만 줄이기 — 같은 이유로 다시 쌓입니다
가지급금 정리는 절세 상품이 아니라 원인 제거와 자금 계획의 문제입니다. "한 번에 없애 드린다"는 제안은 신중하게 보셔야 합니다.
7. 결산 전 점검 순서

1단계. 잔액과 추이 확인
현재 잔액이 얼마이고 몇 년째 남아 있는지 확인합니다.
2단계. 발생 원인 분류
계정별원장과 법인 통장 거래내역을 대조해 인출·카드·증빙누락·대여 중 어디에 해당하는지 나눕니다. 여기서 증빙누락분은 전기오류수정과 경정청구로 갈라지고, 나머지만 정리 방법의 대상이 됩니다.
3단계. 세 부담 계산
인정이자, 지급이자 손금불산입, 상여처분 소득세, 건강보험료를 합쳐 연간 실제 부담액을 산출합니다. 이 숫자가 나와야 정리의 시급성이 판단됩니다.
4단계. 가능한 방법 추리기
잉여금, 정관 규정, 주주 구성, 대표님 개인 자금 여력을 확인해 쓸 수 있는 방법을 좁힙니다.
5단계. 실행 순서와 기간 설계
한 해에 몰아넣으면 세율 구간이 올라갑니다. 여러 사업연도에 나누는 편이 유리한 경우가 많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가지급금이 얼마부터 문제가 되나요?
금액 기준은 없습니다. 다만 차입금이 있는 법인이라면 소액이어도 지급이자 손금불산입이 발생하고, 인정이자는 금액과 무관하게 매년 계산됩니다.
Q. 이자를 실제로 내면 되나요?
세법상 이자율 이상으로 실제 이자를 지급하면 인정이자 문제는 해소됩니다. 다만 원금이 남아 있는 한 지급이자 손금불산입과 특수관계 소멸 시 위험은 그대로입니다.
Q. 몇 년째 방치했는데 지금이라도 정리하면 되나요?
됩니다. 다만 오래될수록 누적 금액이 커서 한 번에 정리하기 어렵습니다. 은퇴나 승계 계획이 있으시다면 시급합니다. 특수관계가 소멸하는 시점에 전액이 한꺼번에 과세되기 때문입니다.
Q. 가수금이 있으면 상계되나요?
동일인에 대한 가지급금과 가수금이 함께 있는 경우, 각각에 상환기간이나 이자율 약정이 있으면 상계하지 않는 것이 원칙입니다. 회사별로 사정이 다르니 확인이 필요합니다.
Q. 미처분이익잉여금이 많은데 그걸로 상계하면 세금 없이 정리되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이익잉여금을 줄이며 가지급금을 없애는 것은 회사가 대표님에 대한 채권을 포기하는 것이고, 채무 면제로 얻은 이익은 상여로 소득처분됩니다. 법인은 손금 인정도 받지 못합니다. 잉여금을 재원으로 쓰시려면 주주총회 배당 결의를 거쳐 배당금 지급채무와 상계하는 정상 경로를 밟으셔야 합니다. 참고로 미처분이익잉여금은 장부상 누적 이익이지 통장의 현금이 아닙니다.
Q. 세무대리인이 잘못 처리해서 쌓인 가지급금인데 증빙이 없으면 방법이 없나요?
적격증빙이 없어도 실제 지출과 업무 관련성이 소명되면 손금 자체는 인정됩니다. 증명서류 수취 불성실 가산세 2%가 붙지만, 손금이 부인되는 것과는 비교가 되지 않습니다. 계약서, 거래명세서, 입금 내역, 거래처 확인서 등으로 소명해 보시기 바랍니다.
Q. 회계처리가 잘못돼서 생긴 가지급금도 똑같이 갚아야 하나요?
실제 사업 지출인데 증빙이나 회계처리가 누락되어 가지급금에 남은 것이라면, 전기오류수정으로 바로잡고 해당 사업연도에 대해 경정청구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다만 지출의 실체를 소명할 자료가 있어야 하고, 경정청구는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 5년 이내에만 가능합니다.
Q. 대표가 바뀌면 없어지나요?
반대입니다. 특수관계가 소멸할 때 회수되지 않은 금액은 익금에 산입되고 상여로 처분됩니다. 가장 위험한 시점입니다.
마무리
가지급금은 계정과목 하나가 어긋난 문제가 아닙니다. 매년 세금이 새고, 대출이 불리해지고, 승계 시점에 한꺼번에 터지는 구조적 문제입니다.
그리고 정리 방법마다 세 부담과 요건이 전혀 다릅니다. 같은 1억 원을 정리해도 어떤 방법을 어떤 순서로 쓰느냐에 따라 결과가 수천만 원 달라집니다.
유현세무법인은 계정별원장과 통장 거래내역으로 발생 원인부터 분류합니다. 회계관리 미비로 잘못 잡힌 부분은 전기오류수정과 경정청구로 걷어내고, 실제 대여에 해당하는 금액만 남깁니다. 그리고 인정이자와 지급이자 손금불산입, 상여처분에 따른 소득세와 건강보험료까지 합산해 연간 실제 부담액을 계산해 드립니다. 그 숫자를 놓고 방법과 순서를 설계합니다.
우리 회사 가지급금, 전부 대표님이 가져가신 돈이 맞습니까?
잔액과 차입금 현황만 알려주시면 연간 실제 부담액을 계산해 드리고, 회계처리 오류로 잡힌 금액이 섞여 있는지 함께 확인해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유현세무법인입니다.
결산 재무제표를 열었더니 자산 항목에 가지급금이 몇 년째 같은 금액으로 남아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어떤 회사는 주임종단기채권이나 단기대여금이라는 이름으로 적혀 있기도 합니다.
이름은 달라도 성격은 같습니다. 그리고 그대로 두시면 매년 세금이 늘어납니다.
이 글에서는 가지급금이 정확히 무엇인지, 왜 생기는지, 어떤 불이익이 따라오는지, 그리고 어떤 방법으로 정리할 수 있는지를 순서대로 정리했습니다. 상담에서 가장 많이 받는 질문도 마지막에 모아두었습니다.
1. 가지급금이란 무엇인가
가지급금은 법인에서 돈이 나갔지만 그 사용처나 거래 성격이 명확하지 않은 금액을 말합니다. 세법에서 문제 삼는 것은 정확히는 업무무관 가지급금입니다.
법인이 대표이사나 임원 등 특수관계인에게 업무와 관계없이 빌려준 돈이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계정과목 이름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장부에 "가지급금"이라고 적혀 있지 않아도 됩니다. 실질적으로 회사가 특수관계인에게 사업과 무관하게 자금을 대여한 것이라면, 계정과목이 무엇이든 세법상 업무무관 가지급금으로 봅니다.
실무에서 자주 보이는 이름들입니다.
가수금과는 반대입니다
가수금은 반대로 대표님 개인 돈이 법인에 들어온 것입니다. 법인 입장에서는 부채입니다.
한 사람에게 가지급금과 가수금이 동시에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때 인정이자를 계산할 때 두 금액을 상계할 수 있는지가 실무 쟁점이 되는데, 상환기간이나 이자율에 관한 약정이 각각 있는 경우에는 상계하지 않는 것이 원칙입니다. 회사마다 사정이 다르니 개별 확인이 필요합니다.
2. 가지급금은 왜 생기나
의도적으로 만드는 경우는 오히려 드뭅니다. 대부분 아래 상황이 쌓여서 생깁니다.
① 대표님이 법인 통장에서 개인 자금을 인출한 경우
가장 흔합니다. "법인 돈이 곧 내 돈"이라고 생각하시는 데서 출발합니다. 법인 돈은 엄연히 법인의 돈이고, 대표님이 가져오시려면 급여·상여·배당·퇴직금 같은 정해진 통로를 거쳐야 합니다.
② 법인카드를 사적으로 사용한 경우
업무 관련성이 소명되지 않으면 대표자에 대한 대여로 정리됩니다.
③ 증빙을 챙기지 못한 업무 지출
실제로는 사업에 쓴 돈인데 세금계산서나 카드전표가 없어 비용으로 인정받지 못한 경우입니다. 현장 자재비를 급하게 개인 계좌로 보내신 경우가 여기에 해당합니다.
④ 매출 누락과 짝을 이루는 경우
장부에 잡히지 않은 매출이 있으면 그만큼 현금 흐름이 어긋나고, 그 차액이 가지급금으로 남습니다.
⑤ 특수관계자에게 자금을 빌려준 경우
계약서나 이자 약정 없이 관계사·가족에게 자금을 이동시킨 경우입니다.
중요한 것은 원인 파악이 먼저라는 점입니다. 금액부터 줄이려 하시면 잘못된 방법을 선택하기 쉽습니다. 계정별원장과 법인 통장 거래내역을 대조해 어떤 성격의 돈인지 분류하는 작업이 출발점입니다.
3. 가지급금이 있으면 어떤 불이익이 있나
여기가 핵심입니다. 불이익은 법인과 대표님 개인 양쪽에서 동시에 발생합니다.
① 인정이자 — 받지도 않은 이자에 세금이 붙습니다
법인이 특수관계인에게 무상 또는 낮은 이율로 돈을 빌려주면 부당행위계산부인 대상이 됩니다. 세법이 정한 이자율로 계산한 금액을 법인의 익금(수익)에 넣습니다.
실제로 이자를 한 푼도 받지 않으셨어도, 세금 계산에서는 수익이 발생한 것으로 봅니다. 그만큼 과세소득이 늘어나 법인세가 증가합니다.
이자율은 가중평균차입이자율이 원칙이고, 일정한 경우 당좌대출이자율 연 4.6%를 적용합니다.
예를 들어 가지급금이 3억 원이고 4.6%가 적용되면 연간 1,380만 원이 법인의 수익으로 잡힙니다. 실제로는 들어온 돈이 없는데 세금만 늘어납니다.
그리고 이 인정이자는 한 번으로 끝나지 않고 매년 반복됩니다.
② 지급이자 손금불산입 — 은행 이자를 비용으로 못 씁니다
법인에 차입금이 있는 상태에서 업무무관 가지급금이 있으면, 차입금 이자 중 가지급금이 차지하는 비율만큼 비용으로 인정받지 못합니다.
논리는 이렇습니다. 은행에서 빌린 돈을 사업이 아니라 대표님께 빌려주는 데 썼다면, 그 부분의 이자는 사업 비용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대출이 많은 법인일수록 타격이 큽니다. 인정이자와 합쳐지면 세 부담이 이중으로 늘어납니다.
③ 상여처분 — 대표님 소득세와 건강보험료가 함께 오릅니다
인정이자를 익금에 넣으면서, 그 금액을 대표님에 대한 상여로 처분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면 대표님 개인의 근로소득이 늘어납니다.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근로소득이 늘면 건강보험료도 함께 오릅니다. 세금만 보고 계산하시면 실제 부담을 과소평가하시게 됩니다.
④ 특수관계가 소멸하면 한꺼번에 터집니다
가장 무거운 부분입니다.
대표님이 퇴임하시거나 지분을 정리해서 특수관계가 소멸할 때까지 가지급금을 회수하지 못하면, 그 금액 전체를 익금에 산입하고 대표자 상여로 처분합니다.
즉 매년 조금씩 부담하던 것이, 어느 시점에 원금 전액에 대한 세금으로 한 번에 청구되는 구조입니다. 은퇴나 승계를 앞두고 계신 대표님께 특히 위험합니다.
⑤ 떼여도 비용 처리가 안 됩니다
업무무관 가지급금은 회수하지 못하더라도 대손금으로 손금 처리할 수 없습니다. 일반 매출채권과 다릅니다.
⑥ 세무조사와 신용평가
가지급금은 세무서가 눈여겨보는 항목입니다. 몇 년째 같은 금액이 남아 있으면 매출 누락이나 사적 사용을 의심할 근거가 됩니다.
금융기관 신용평가에서도 마이너스 요인입니다. 자산으로 잡혀 있지만 회수 가능성이 낮은 항목으로 보기 때문에, 대출 한도와 금리에 영향을 줍니다.
⑦ 상속과 가업승계
가지급금은 장부상 자산이라 주식 평가액을 높입니다. 회수하지도 못할 돈 때문에 상속세와 증여세가 늘어나는 구조입니다.
가업승계를 계획하고 계시다면 승계 설계 전에 정리하는 것이 순서입니다.
4. 정리에 앞서 — 전부 진짜 가지급금은 아닙니다
앞의 정리 방법으로 넘어가시기 전에, 반드시 먼저 하셔야 할 일이 있습니다.
장부에 가지급금으로 잡혀 있는 금액 중 일부는 애초에 가지급금이 아닌 경우가 있습니다.
2장에서 본 발생 원인 중 ③ 증빙 없는 업무 지출을 다시 보십시오. 실제로는 회사 일에 쓴 돈인데, 세금계산서나 카드전표를 못 챙겼거나 회계처리 자체가 누락되어 갈 곳을 잃은 금액이 대표자 대여로 정리된 경우입니다.
이건 대표님이 회사 돈을 빌려 가신 게 아니라 회계관리가 미비했던 것입니다. 성격이 다르면 해법도 달라야 합니다.
전기오류수정이란
지난 사업연도 재무제표에 포함된 오류를 당기에 발견해 바로잡는 회계처리입니다. 계산 실수, 회계기준 적용 오류, 사실 판단 착오, 누락 등이 대상입니다.
처리 방식은 오류의 중대성에 따라 갈립니다.
구분
회계처리
중대한 오류
전기이월이익잉여금을 수정하고 전기 재무제표를 재작성
중대하지 않은 오류
당기 영업외손익(전기오류수정손익)으로 처리
증빙 미비로 비용 처리되지 못하고 가지급금에 남아 있던 금액을, 실질에 맞게 해당 사업연도의 비용으로 되돌리는 것입니다. 이 방법은 돈을 마련해서 갚는 것이 아니라, 처음부터 잘못 잡혀 있던 것을 바로잡는 것이라는 점에서 뒤에 나올 여섯 가지와 성격이 다릅니다.
회계와 세무가 갈리는 지점입니다
여기서부터가 중요합니다. 장부를 고쳤다고 세금이 자동으로 조정되지 않습니다.
법인세법은 손익의 귀속시기를 권리의무확정주의에 따라 판단합니다. 전기오류수정손실의 세법상 귀속시기는 회계처리를 한 당기가 아니라 그 비용이 실제로 발생한 사업연도입니다.
조세심판원도 같은 취지로 판단한 바 있습니다. 2011년에 이익잉여금 감소로 회계처리한 전기오류수정손실에 대해, 그 세법상 귀속시기는 비용이 발생한 2009년·2010년이라고 보았습니다(조심2015광2599).
그래서 실무는 두 단계로 진행됩니다.
① 당기 세무조정에서 손금불산입
전기오류수정손실을 당기 손익으로 계상했더라도 당기의 손금으로는 인정되지 않으므로 손금불산입 처리합니다.
② 해당 귀속 사업연도에 대해 경정청구
그 비용이 실제로 발생한 사업연도의 법인세를 다시 계산해 환급을 청구합니다. 국세청도 이 경우 당초 귀속 사업연도에 대한 경정청구가 가능하다고 해석하고 있습니다.
경정청구 기한은 뒤에서 따로 짚겠습니다. 기한이 지나면 되돌릴 수 없는 항목이라 중요합니다.
세무대리인의 회계처리 오류로 쌓인 경우
실무에서 가장 자주 마주치는 유형입니다.
법인 통장에서 거래처로 대금이 나갔거나 사업 관련 경비로 출금되었는데, 세무대리인이 그 항목의 성격을 확인하지 않고 대표자 대여금으로 회계처리해 버린 경우입니다. 담당자가 바뀌었거나, 자료 전달이 늦었거나, 확인 없이 미분류 출금을 일괄 처리하면서 생깁니다.
이 경우는 성격이 완전히 다릅니다. 대표님이 회사 자금을 가져가신 것이 아니므로 사외유출 자체가 없었습니다. 앞서 본 채권 포기와 달리 상여처분 대상이 아닙니다.
애초에 가지급금이 아니었던 것을 바로잡는 문제입니다.
증빙 상태에 따라 결과가 세 갈래로 갈립니다
여기서 가장 큰 오해가 있습니다. 적격증빙이 없으면 아예 비용 처리가 안 된다고 알고 계셔서 포기하시는 경우가 많은데, 그렇지 않습니다.
①은 가장 깔끔합니다. 거래처가 세금계산서를 발행했는데 장부에만 반영되지 않은 경우입니다. 전자세금계산서라면 국세청에 전송된 자료가 남아 있어 소명이 어렵지 않습니다.
②도 포기하실 일이 아닙니다. 적격증빙을 받지 못했더라도 실제 지출과 업무 관련성이 입증되면 손금 자체는 인정됩니다. 다만 증명서류 수취 불성실 가산세가 붙습니다. 미수취 금액 중 손금으로 인정된 금액(부가가치세 포함)의 2%입니다(법인세법 제75조의5).
계약서, 거래명세서, 발주서, 입금 확인 내역, 거래처 확인서, 현장 사진 등이 소명 자료가 됩니다.
2% 가산세와 손금 부인은 비교가 되지 않습니다. 확인해 보실 가치가 충분합니다.
되돌릴 수 있는 것이 세 겹입니다
이 부분이 실익을 크게 키웁니다.
그 금액이 가지급금으로 잡혀 있던 기간 동안 인정이자가 익금에 산입되었고, 차입금이 있었다면 지급이자 손금불산입도 적용되었을 것입니다. 인정이자에 대한 상여처분이 있었다면 대표님 근로소득세와 건강보험료까지 올라갔습니다.
애초에 가지급금이 아니었다면 이 과세는 근거를 잃습니다. 경정청구에서 함께 다룰 수 있습니다.
1. 누락된 비용의 손금 인정
2. 인정이자 익금산입 정정
3. 지급이자 손금불산입 정정
한 건의 오류 처리를 바로잡으면서 세 가지가 함께 정정되는 구조입니다.
확인 순서
1. 법인 통장 거래내역에서 상대방이 거래처인 건부터 추립니다
대표님 개인 계좌 이체나 현금 인출과는 성격이 다르고 소명 난이도도 훨씬 낮습니다.
2. 홈택스 전자세금계산서 수취 내역과 대조합니다
여기서 위 표의 ①에 해당하는 건이 상당수 나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증빙은 이미 있는데 장부에만 없는 상태입니다.
3. 나머지는 거래처에 자료를 요청합니다
거래명세서나 확인서를 받아 ②로 정리할 수 있는지 판단합니다.
4. 연도별로 나눠 경정청구 가능 범위를 확정합니다
사업연도마다 청구 기한이 다르므로 오래된 것부터 확인하셔야 합니다.
5년이 지나면 되돌릴 수 없습니다
경정청구는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 5년 이내에만 가능합니다(국세기본법 제45조의2 제1항).
세무대리인이 여러 해에 걸쳐 같은 처리를 반복했다면, 오래된 연도부터 순차적으로 청구권이 사라집니다. 짐작 가는 부분이 있으시면 확인을 미루지 마십시오.
반드시 지켜야 할 선
이 방법은 실제로 지출이 있었고 그 사실을 소명할 수 있을 때만 성립합니다.
세무조사에서 가장 먼저 확인하는 것이 이 부분입니다. 소명 자료 없이 전기오류수정으로 가지급금을 털어내면, 정리하려던 금액에 가산세까지 얹혀 돌아옵니다.
언제 검토하시면 되나
이런 경우 가지급금 전액이 대표님 부채가 아닐 가능성이 있습니다. 계정별원장과 통장 거래내역을 대조해 성격부터 나눠 보십시오. 실제 사업 지출로 확인되는 부분을 먼저 걷어내면, 뒤에 나올 방법으로 정리해야 할 금액 자체가 줄어듭니다.
5. 어떻게 정리하나 — 방법별 비교
정리 방법은 크게 세 갈래입니다. 자산을 줄이거나, 부채를 늘리거나, 자본을 줄이는 것입니다.
각 방법마다 세 부담과 절차가 다르고, 회사 상황에 따라 쓸 수 있는 것과 없는 것이 갈립니다.
① 급여·상여 인상 후 상환
대표님 급여나 상여를 올려 받으신 뒤, 세후 소득으로 법인에 현금 상환하는 방식입니다.
가장 직관적이지만 세 부담이 가장 무겁습니다. 대표님이 이미 높은 소득세율 구간에 계시면 상여 1억 원을 받으셔도 소득세·지방소득세·건강보험료를 빼고 나면 실제 상환에 쓸 수 있는 금액이 크게 줄어듭니다.
법인 입장에서는 급여가 비용으로 처리되어 법인세가 줄지만, 개인 부담 증가분이 그보다 큰 경우가 많습니다. 반드시 양쪽을 합산해서 계산해 보셔야 합니다.
② 배당
잉여금이 쌓여 있는 법인이라면 배당으로 재원을 만들어 상환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배당소득이 연 2,000만 원을 넘으면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이 되어 다른 소득과 합산됩니다. 가족 주주가 있다면 분산 배당으로 부담을 낮출 수 있는지 검토합니다. 다만 명의신탁이나 차명주식 문제가 있는 회사는 이 방법 자체가 위험할 수 있습니다.
③ 임원 퇴직금
퇴직급여는 다른 소득과 합산되지 않고 분류과세되어 세 부담이 상대적으로 가볍습니다. 근속연수공제도 있습니다.
다만 정관 또는 정관의 위임을 받은 규정에 지급 근거가 미리 마련되어 있어야 하고, 임원 퇴직급여 한도를 넘는 금액은 근로소득으로 봅니다. 그리고 실제로 퇴직하셔야 합니다.
④ 자기주식 취득
법인이 대표님의 주식을 사들이고, 그 대금으로 가지급금을 상계하는 방식입니다.
상법상 배당가능이익 범위 내에서만 가능하고 주주총회 결의 등 절차 요건이 있습니다. 세무상으로는 그 거래가 양도소득으로 볼 거래인지, 의제배당으로 볼 거래인지에 따라 세 부담이 크게 달라지며, 이 구분은 다툼이 잦은 영역입니다.
절세 폭이 큰 만큼 요건과 절차를 갖추지 못하면 위험도 큽니다. 반드시 사전 검토가 필요합니다.
⑤ 개인 자산의 법인 양도
대표님 개인이 보유한 부동산, 특허권 등을 법인에 양도하고 그 대금과 가지급금을 상계하는 방식입니다.
특허권 양도는 특히 주의가 필요합니다. 실제로 사업에 사용되지 않는 특허를 급조하거나 가치를 부풀려 평가하는 사례가 있었고, 세무조사에서 부인되는 경우가 나옵니다. 자산의 실체와 평가의 객관성이 확보되지 않으면 정리하려다 더 큰 문제를 만듭니다.
⑥ 실제 현금 상환
가장 확실합니다. 대표님 개인 자금으로 갚는 것입니다. 여력이 되신다면 이 방법이 가장 깔끔하고 위험이 없습니다.
방법별 요약
어느 하나가 정답인 경우는 드뭅니다. 실무에서는 여러 방법을 나눠서 몇 개 사업연도에 걸쳐 정리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6. 이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정리하려다 더 큰 문제를 만드는 경우가 있습니다.
가지급금 정리는 절세 상품이 아니라 원인 제거와 자금 계획의 문제입니다. "한 번에 없애 드린다"는 제안은 신중하게 보셔야 합니다.
7. 결산 전 점검 순서
1단계. 잔액과 추이 확인
현재 잔액이 얼마이고 몇 년째 남아 있는지 확인합니다.
2단계. 발생 원인 분류
계정별원장과 법인 통장 거래내역을 대조해 인출·카드·증빙누락·대여 중 어디에 해당하는지 나눕니다. 여기서 증빙누락분은 전기오류수정과 경정청구로 갈라지고, 나머지만 정리 방법의 대상이 됩니다.
3단계. 세 부담 계산
인정이자, 지급이자 손금불산입, 상여처분 소득세, 건강보험료를 합쳐 연간 실제 부담액을 산출합니다. 이 숫자가 나와야 정리의 시급성이 판단됩니다.
4단계. 가능한 방법 추리기
잉여금, 정관 규정, 주주 구성, 대표님 개인 자금 여력을 확인해 쓸 수 있는 방법을 좁힙니다.
5단계. 실행 순서와 기간 설계
한 해에 몰아넣으면 세율 구간이 올라갑니다. 여러 사업연도에 나누는 편이 유리한 경우가 많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가지급금이 얼마부터 문제가 되나요?
금액 기준은 없습니다. 다만 차입금이 있는 법인이라면 소액이어도 지급이자 손금불산입이 발생하고, 인정이자는 금액과 무관하게 매년 계산됩니다.
Q. 이자를 실제로 내면 되나요?
세법상 이자율 이상으로 실제 이자를 지급하면 인정이자 문제는 해소됩니다. 다만 원금이 남아 있는 한 지급이자 손금불산입과 특수관계 소멸 시 위험은 그대로입니다.
Q. 몇 년째 방치했는데 지금이라도 정리하면 되나요?
됩니다. 다만 오래될수록 누적 금액이 커서 한 번에 정리하기 어렵습니다. 은퇴나 승계 계획이 있으시다면 시급합니다. 특수관계가 소멸하는 시점에 전액이 한꺼번에 과세되기 때문입니다.
Q. 가수금이 있으면 상계되나요?
동일인에 대한 가지급금과 가수금이 함께 있는 경우, 각각에 상환기간이나 이자율 약정이 있으면 상계하지 않는 것이 원칙입니다. 회사별로 사정이 다르니 확인이 필요합니다.
Q. 미처분이익잉여금이 많은데 그걸로 상계하면 세금 없이 정리되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이익잉여금을 줄이며 가지급금을 없애는 것은 회사가 대표님에 대한 채권을 포기하는 것이고, 채무 면제로 얻은 이익은 상여로 소득처분됩니다. 법인은 손금 인정도 받지 못합니다. 잉여금을 재원으로 쓰시려면 주주총회 배당 결의를 거쳐 배당금 지급채무와 상계하는 정상 경로를 밟으셔야 합니다. 참고로 미처분이익잉여금은 장부상 누적 이익이지 통장의 현금이 아닙니다.
Q. 세무대리인이 잘못 처리해서 쌓인 가지급금인데 증빙이 없으면 방법이 없나요?
적격증빙이 없어도 실제 지출과 업무 관련성이 소명되면 손금 자체는 인정됩니다. 증명서류 수취 불성실 가산세 2%가 붙지만, 손금이 부인되는 것과는 비교가 되지 않습니다. 계약서, 거래명세서, 입금 내역, 거래처 확인서 등으로 소명해 보시기 바랍니다.
Q. 회계처리가 잘못돼서 생긴 가지급금도 똑같이 갚아야 하나요?
실제 사업 지출인데 증빙이나 회계처리가 누락되어 가지급금에 남은 것이라면, 전기오류수정으로 바로잡고 해당 사업연도에 대해 경정청구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다만 지출의 실체를 소명할 자료가 있어야 하고, 경정청구는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 5년 이내에만 가능합니다.
Q. 대표가 바뀌면 없어지나요?
반대입니다. 특수관계가 소멸할 때 회수되지 않은 금액은 익금에 산입되고 상여로 처분됩니다. 가장 위험한 시점입니다.
마무리
가지급금은 계정과목 하나가 어긋난 문제가 아닙니다. 매년 세금이 새고, 대출이 불리해지고, 승계 시점에 한꺼번에 터지는 구조적 문제입니다.
그리고 정리 방법마다 세 부담과 요건이 전혀 다릅니다. 같은 1억 원을 정리해도 어떤 방법을 어떤 순서로 쓰느냐에 따라 결과가 수천만 원 달라집니다.
유현세무법인은 계정별원장과 통장 거래내역으로 발생 원인부터 분류합니다. 회계관리 미비로 잘못 잡힌 부분은 전기오류수정과 경정청구로 걷어내고, 실제 대여에 해당하는 금액만 남깁니다. 그리고 인정이자와 지급이자 손금불산입, 상여처분에 따른 소득세와 건강보험료까지 합산해 연간 실제 부담액을 계산해 드립니다. 그 숫자를 놓고 방법과 순서를 설계합니다.
우리 회사 가지급금, 전부 대표님이 가져가신 돈이 맞습니까?
잔액과 차입금 현황만 알려주시면 연간 실제 부담액을 계산해 드리고, 회계처리 오류로 잡힌 금액이 섞여 있는지 함께 확인해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