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유현세무법인입니다.
법인전환 방식, 순이익 구간별 세금 차이, 법인전환 영업권 절세 활용, 그리고 법인전환 하면 안 되는 경우까지 순서대로 담았습니다. 이 글만 읽으셔도 법인전환 시 고려사항은 대부분 정리됩니다.
1. 법인전환 방식 — 개인에서 법인전환 방법 네 가지
개인에서 법인전환 방법은 크게 네 가지입니다. 사업용 부동산을 보유하고 계신지, 보유하고 계시다면 법인에 넘길지 개인 명의로 남길지가 첫 번째 갈림길입니다.
| 법인전환 방식 네 가지 비교 |
|---|
| 구분 | 일반 사업양수도 | 세감면 포괄양수도 | 법인전환 현물출자 | 부동산 제외 양수도 |
|---|
| 부동산 처리 | 부동산 없는 기업 | 법인으로 이전 | 법인으로 이전 | 개인 명의 유지 |
| 자본금 요건 | 제한 없음 | 순자산가액 이상 | 순자산가액 이상 | 제한 없음 |
| 법인전환 양도세 이월과세 | 실익 없음 | 가능 | 가능 | 실익 없음 |
| 법인전환 취득세감면 50% | 실익 없음 | 가능 | 가능 | 실익 없음 |
| 감면·미공제세액 승계 | 불가 | 가능 | 가능 | 불가 |
| 감정평가·검사인 조사 | 불필요 | 불필요 | 필요 | 불필요 |
| 초기 현금 부담 | 낮음 | 높음 | 낮음 | 낮음 |
| 법인전환 기간 (실무 통상) | 2~4주 | 4~6주 | 3~6개월 | 2~4주 |
법인전환 기간은 실무상 통상적인 소요 기간이며, 관할 등기소·감정평가 일정·자산 규모에 따라 달라집니다.
① 일반 사업양수도 — 개인사업자 법인전환 조건이 가장 단순합니다
사업용 부동산을 보유하지 않은 기업이 선택하는 방식입니다. 부동산이 없으면 이월과세나 취득세 경감을 받을 대상 자체가 없기 때문에, 자본금을 순자산가액 이상으로 맞추는 부담을 지지 않고 간단하게 진행합니다. 절차가 가장 빠르고 법인전환 비용도 가장 적습니다.
다만 지금 받고 계신 세액감면이 있다면 이야기가 다릅니다. 감면 승계는 조세특례제한법 제32조 요건을 갖춘 경우에만 가능합니다. 부동산이 없더라도 남은 감면기간을 이어받으시려면 아래 ②의 요건을 갖추셔야 합니다.
② 세감면 포괄양수도 — 가장 일반적인 법인전환 조건입니다
조세특례제한법 제32조의 요건을 갖춘 사업양수도입니다. 개인사업자 법인전환 조건을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 사업을 영위하던 개인사업자가 발기인이 되어 법인을 설립할 것
- 법인의 자본금이 전환하는 사업장의 순자산가액 이상일 것
- 법인 설립일부터 3개월 이내에 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양도할 것
- 소비성서비스업(유흥주점업·무도장 운영업 등)이 아닐 것
여기서 순자산가액은 시가로 평가한 자산 합계액에서 충당금을 포함한 부채 합계액을 뺀 금액입니다(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8조 제1항 제2호).
이 요건을 갖추면 법인전환 이월과세와 취득세감면 50%, 감면·미공제세액 승계를 모두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이월과세는 자동 적용이 아니라 이월과세적용신청서를 과세표준신고 시 제출해야 받는 혜택입니다(조세특례제한법 제32조 제3항).
③ 현물출자 법인설립 — 현물출자 법인전환 절차
부동산·기계장치 등 현물을 그대로 출자해 법인을 세우는 방식입니다. 순자산가액에 해당하는 현금을 따로 마련하지 않아도 되므로, 부동산 규모가 커서 자본금을 현금으로 채우기 어려울 때 선택합니다.
다만 현물출자 법인전환 절차에는 감정평가와 법원 검사인의 조사(또는 공인된 감정인의 감정)가 필요합니다. 시간과 비용이 네 가지 방식 중 가장 많이 듭니다. 실무상 3~6개월을 잡습니다.
| 현물출자 법인전환 절차 |
|---|
| 단계 | 내용 |
|---|
| 1 | 순자산 실사 · 자산 목록 확정 |
| 2 | 감정평가법인 감정 (부동산·기계장치) |
| 3 | 발기인 구성 · 정관 작성 · 현물출자 이행 |
| 4 | 법원 검사인 선임 및 조사 (또는 공인 감정인 감정) |
| 5 | 법인 설립등기 · 부동산 이전등기 |
| 6 | 이월과세적용신청서 제출 · 취득세 경감 신청 |
4단계 법원 검사인 조사가 전체 일정을 좌우합니다. 현물출자 법인설립을 검토하신다면 일정을 넉넉히 잡으셔야 합니다.
④ 부동산 제외 양수도 — 개인사업자 법인전환 차이가 가장 큰 선택
부동산은 개인 명의로 남기고 나머지만 법인에 넘긴 뒤, 그 부동산을 법인에 임대하는 방식입니다. 부동산을 넘기지 않으니 법인전환 양도세와 취득세가 아예 발생하지 않습니다. 현금 부담도 적고 절차도 빠릅니다.
다만 대가가 있습니다.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은 “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양도”할 것을 요구합니다. 부동산을 빼면 이 요건을 갖추지 못합니다.
이월과세와 취득세감면은 부동산을 안 넘기니 어차피 받을 대상이 없지만, 감면 승계는 다릅니다.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을 받고 계신다면 남은 감면기간이 그대로 사라집니다. 이건 실질적인 손실입니다.
그리고 임대소득이 대표님 종합소득에 계속 합산되고, 특수관계자 간 임대료의 적정성 문제가 따라옵니다. 나중에 그 부동산을 파실 때 양도세도 개인이 부담하며, 승계할 때도 부동산은 별도로 상속·증여해야 합니다.
법인전환 비용은 무엇으로 정해지나
“법인전환 비용이 얼마인가요”라는 질문을 많이 받는데, 정액으로 정해지지 않습니다. 아래 항목의 합입니다.
| 법인전환 비용 구성 항목 |
|---|
| 항목 | 금액을 좌우하는 것 |
|---|
| 등록면허세·지방교육세 | 자본금 규모, 과밀억제권역 내 설립 여부(중과) |
| 법무사 보수 | 설립 형태(현물출자는 절차가 많아 상승) |
| 감정평가 수수료 | 현물출자·부동산 이전 시에만 발생. 자산 규모에 비례 |
| 법원 검사인 조사 | 현물출자에서만 발생 |
| 부동산 이전 취득세 | 경감 후 세액. 감면 요건 충족 여부가 좌우 |
| 영업권 평가 보수 | 평가 대상 유무와 사업 규모 |
법인전환 세무사 비용 (세무컨설팅 보수) | 설계 범위 — 시뮬레이션만인지, 실행·사후관리까지인지 |
자본금을 순자산가액 이상으로 맞춰야 하는 세감면 포괄양수도는 비용보다 현금 조달이 관건인 경우가 많습니다. 정확한 견적은 순자산 규모와 부동산 유무를 확인해야 나옵니다.
2. 세금 차이 — 순이익 1억·2억·3억·4억
법인전환 이유를 물으시면 대부분 “세금”이라고 답하십니다. 그러면 숫자로 보겠습니다.
| 순이익 구간별 세금 차이 (2026 사업연도 · 대표자 급여 연 4,000만 원 · 지방소득세 포함) |
|---|
순이익 (급여 차감 전) | 개인사업자 종합소득세 | 법인 법인세 | 대표자 근로소득세 | 법인 합계 | 차이 | 절세율 |
|---|
| 1억 원 | 2,152만 원 | 660만 원 | 236만 원 | 896만 원 | 약 1,256만 원 | 58.4% |
| 2억 원 | 6,167만 원 | 1,760만 원 | 236만 원 | 1,996만 원 | 약 4,171만 원 | 67.6% |
| 3억 원 | 1억 347만 원 | 3,520만 원 | 236만 원 | 3,756만 원 | 약 6,591만 원 | 63.7% |
| 4억 원 | 1억 4,747만 원 | 5,720만 원 | 236만 원 | 5,956만 원 | 약 8,791만 원 | 59.6% |
절세율은 개인사업자 세부담 대비 감소 비율입니다. 순이익은 대표자 급여를 빼기 전 사업이익이며, 개인은 순이익 전액이 과세표준, 법인은 급여 4,000만 원을 손금 처리한 뒤 남은 금액이 과세표준입니다. 근로소득은 본인 기본공제만 반영했고 부양가족공제·4대보험료는 넣지 않았습니다. 근거 — 소득세법 제55조, 법인세법 제55조(2026 사업연도 과세표준 2억 원 이하 10%, 2억~200억 원 20%).
순이익 1억 원이면 연 1,256만 원, 2억 원이면 4,171만 원, 4억 원이면 8,791만 원 차이입니다. 개인사업자에서 법인전환 시 이 숫자가 법인전환 이유의 출발점입니다.
대표자 급여를 손금으로 처리하면 법인 과세표준이 그만큼 내려가고, 급여는 근로소득공제를 받은 뒤 과세됩니다. 급여를 얼마로 정하느냐에 따라 위 숫자가 다시 달라지므로, 급여 설계는 법인전환 실무에서 별도로 잡아야 하는 항목입니다.
그런데 이 표만 보고 결정하시면 안 됩니다
위 숫자는 대표님이 연 4,000만 원만 가져가시는 전제입니다. 개인사업자는 세금 내고 남은 돈이 곧 대표님 돈이지만, 법인이 번 돈은 법인 돈입니다. 급여 외에 더 가져오시려면 급여를 올리거나 배당을 거쳐야 하고 그 단계에서 소득세가 또 붙습니다. 즉 법인의 실제 부담은 법인세 + 인출 단계의 소득세입니다.
그래서 순이익 대부분을 생활비로 인출하셔야 하는 구조라면 전환 후 총 세 부담이 오히려 늘어날 수도 있습니다. 이익을 사내에 남겨 재투자하실 계획이 있어야 법인 구조의 이점이 살아납니다.
법인전환 매출기준은 왜 기준이 될 수 없나
“매출 5억이면 법인”, “10억 넘으면 무조건 법인” — 이 법인전환 기준으로 결정하신 분들이 실무에서 후회를 가장 많이 하십니다.
매출 20억이어도 순이익이 8천만 원이면 세율 실익은 크지 않습니다. 위 표에서 보시듯 세금은 매출이 아니라 과세표준에서 갈립니다. 법인전환 매출 규모는 참고 지표일 뿐입니다.
| 법인전환 기준 — 실제로 봐야 하는 세 가지 |
|---|
| 01 순이익 규모 | 매출이 아니라 과세표준입니다. 위 표에서 우리 회사 구간을 먼저 찾으십시오. |
| 02 대표님 연간 인출액 | 법인의 실제 부담은 법인세 + 인출 단계 소득세입니다. 순이익을 다 빼 쓰시면 역전될 수 있습니다. |
| 03 사업용 부동산 보유 | 함께 넘길지 개인에 남길지에 따라 필요 현금과 세금이 통째로 달라집니다. |
자금조달 · 대외 신용도 · 인력 채용 · 승계 계획까지 함께 놓고 보셔야 합니다.
3. 법인전환 영업권 절세 활용
법인전환 실무에서 가장 활용도가 높으면서, 동시에 가장 자주 빠뜨리는 항목이 법인전환 영업권입니다.
법인전환은 대표님과 법인 간의 특수관계자 거래입니다. 유형자산만 넘기고 영업권(권리금)을 평가하지 않으면 부당행위계산부인이 문제될 수 있고, 친인척이 주주로 참여하는 구조에서는 영업권 가치가 주주에게 무상 이전된 것으로 보아 증여세가 과세될 수 있습니다.
법인전환 영업권 평가는 선택이 아니라 리스크 관리입니다. 그리고 제대로 평가하면 절세 수단이 됩니다.
영업권만 별도로 양도하면 필요경비 60%가 인정됩니다
| 법인전환 영업권 과세 방식 |
|---|
| 거래 구조 | 소득 구분 | 필요경비 | 원천징수 |
|---|
| 영업권을 사업용 부동산과 함께 양도 | 양도소득 | 실제 필요경비 | 해당 없음 |
| 영업권만 별도로 양도 | 기타소득 | 양도가액의 60% 의제 | 기타소득금액의 22% (양도가액 기준 8.8%) |
기타소득 필요경비 60% 의제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87조에 근거합니다. 원천징수세율 22%는 소득세 20%에 지방소득세 2%를 더한 값입니다.
법인 입장에서는 지급한 영업권 가액을 무형자산으로 계상해 5년간 정액 상각할 수 있습니다(법인세법 시행령 제24조). 개인은 60%를 필요경비로 인정받고, 법인은 전액을 5년에 걸쳐 손금으로 씁니다. 양쪽에서 동시에 과세표준이 줄어드는 구간이 여기입니다.
숫자로 보면
가정
영업권 평가액 3억 원 / 영업권만 별도 양도 / 법인 과세표준이 2억 원을 넘어 법인세율 22%(지방소득세 포함) 구간 / 대표님의 다른 종합소득 없음. 가정에 따른 예시이며 실제 금액은 평가액과 소득 구성에 따라 달라집니다.
| 개인 — 기타소득금액 | 3억 × (1 − 60%) = 1억 2,000만 원 |
| 개인 — 종합소득세 (지방 포함) | 약 2,922만 원 (1.2억 × 35% − 1,544만, 지방소득세 포함) |
| 법인 — 5년간 손금 | 3억 원 (연 6,000만 원 정액상각) |
| 법인 — 5년간 법인세 절감 | 3억 × 22% = 6,600만 원 |
| 순효과 | 약 3,678만 원 유리 (6,600만 − 2,922만) |
법인의 절감액은 5년에 걸쳐 실현되고, 개인의 세부담은 양도한 해에 한 번에 발생합니다. 시점 차이를 감안해 보셔야 합니다.
하나 더 짚어둘 부분이 있습니다. 기타소득은 종합소득에 합산되므로, 전환 시점이 연중 언제인지에 따라 그 해 과세표준이 크게 달라집니다. 예를 들어 5월 말에 전환하시면 1~5월 개인사업 소득에 영업권 기타소득금액이 합산됩니다. 전환 시기를 연초로 조정하는 것만으로 세 부담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4. 법인전환 하면 안 되는 개인사업자
유현세무법인이 상담에서 “지금은 전환하지 않으시는 편이 낫다”고 말씀드리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아래에 해당하시면 법인전환 시 고려사항을 다시 점검하셔야 합니다.
| 이런 경우는 법인전환을 미루거나 다시 검토하십시오 |
|---|
| ① 순이익을 대부분 생활비로 인출하시는 경우 | 법인이 번 돈을 가져오려면 급여·배당을 거쳐야 하고 그 단계에서 소득세가 붙습니다. 사내 유보 계획이 없으면 총 세부담이 늘 수 있습니다. |
| ② 순이익이 8,800만 원에 못 미치는 경우 | 세율 격차보다 법인 유지비용(법인기장료 인상·결산조정료·4대보험·등기비용)이 더 클 수 있습니다. 숫자로 확인하고 넘어가셔야 합니다. |
| ③ 부동산 임대·공급업 | 법인전환 취득세감면 대상에서 제외됩니다(지방세특례제한법 제57조의2 제4항). 실익 계산이 완전히 달라집니다. |
| ④ 소비성서비스업 | 유흥주점업·무도장 운영업 등은 조세특례제한법상 세제 혜택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제외 범위가 넓어졌으니 업종코드부터 확인하십시오. |
| ⑤ 5년 내 매각·폐업 계획이 있는 경우 | 전환 후 5년 사후관리가 따라붙습니다. 승계 자산의 2분의 1 이상 처분 또는 주식 50% 이상 처분 시 이월과세액과 경감 취득세가 추징됩니다. |
| ⑥ 인허가 재취득에 시간이 걸리는 업종 | 사업자가 바뀌면 인허가를 각각 별도 절차로 이전해야 합니다. 공백 기간이 길면 영업이 멈춥니다. |
학원 법인전환이 특히 그렇습니다
학원 법인전환을 검토하실 때 세금 계산만 맞추고 인허가를 놓치는 경우가 실제로 나옵니다. 학원은 설립·운영 등록 주체가 개인에서 법인으로 바뀌면 등록 절차를 새로 밟아야 하고, 그 사이 수강료 결제·환불 처리와 교습 지속 여부가 걸립니다.
학원뿐만이 아닙니다. 네이버 플레이스, 통신판매업 신고, 건설업 면허, 각종 인증도 사업자가 바뀌면 각각 이전해야 합니다. 전환 전에 목록부터 만드시길 권합니다.
학원·건설업 등 개별 업종의 인허가 이전 절차와 소요 기간은 관할 관청과 업종에 따라 다릅니다. 반드시 사전에 관할청에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법인전환 후 법인기장은 어떻게 달라지나
개인사업자 법인전환 차이는 세금에서만 나오지 않습니다. 법인기장은 개인 기장과 요구 수준이 다릅니다.
| 구분 | 개인사업자 | 법인 |
|---|
| 장부 | 간편장부 또는 복식부기 | 복식부기 의무 |
| 대표 자금 | 세후 이익이 곧 대표님 돈 | 급여·배당 절차 필요 · 무단 인출 시 가지급금 |
| 결산 | 종합소득세 신고 | 법인세 신고 + 법인세 세무조정 |
| 주주·임원 | 해당 없음 | 주주명부·정관·이사회 의사록 관리 |
| 정관 | 해당 없음 | 임원 퇴직금 지급 근거를 미리 넣어야 함 |
설립 단계의 정관 작성이 수년 뒤 세 부담을 좌우합니다. 개인사업자에게는 퇴직금 개념이 없고, 법인 임원이 되신 이후 기간에 대해서만 퇴직금이 발생합니다.
법인전환 세무 상담 전 체크리스트
☐ 최근 3개년 매출액과 순이익
☐ 대표님이 연간 실제로 인출하시는 금액
☐ 사업용 부동산 보유 여부 (취득가액 · 취득시기 · 현재 시가)
☐ 현재 받고 계신 세액감면과 남은 감면기간
☐ 향후 5년 내 지분 이전(승계 · 매각) 계획
☐ 이전이 필요한 인허가 · 온라인 채널 목록
마무리
법인전환은 “하느냐 마느냐”가 아니라 “언제, 어떤 방식으로, 어떤 구조로”의 문제입니다.
같은 사업이라도 부동산 보유 여부 하나로 필요한 현금이 수천만 원 달라지고, 계약 체결 순서 하나로 받을 수 있었던 감면이 사라지기도 합니다. 그리고 그 대부분은 법인 설립등기를 하기 전에 결정되어야 하는 값입니다.
유현세무법인은 법인전환 세무컨설팅에서 개인으로 유지하실 때와 전환하실 때의 세 부담을 나란히 계산해서 보여드립니다. 영업권 평가와 이월과세·취득세감면 적용 여부, 전환 시기까지 함께 설계하고, 전환 이후 법인기장과 5년 사후관리까지 이어서 관리합니다.
그 결과 “지금은 전환하지 않으시는 편이 낫다”고 말씀드리는 경우도 적지 않습니다. 전환 자체가 목적이 되어서는 안 되기 때문입니다.
계산해 보시고 결정하십시오.
법인전환 세무사 상담이 필요하시면 02-558-5562로 연락 주십시오. 방배역·내방역 인근에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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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세금 차이 — 순이익 1억·2억·3억·4억
3. 법인전환 영업권 절세 활용
4. 법인전환 하면 안 되는 개인사업자
안녕하세요, 유현세무법인입니다.
법인전환 방식, 순이익 구간별 세금 차이, 법인전환 영업권 절세 활용, 그리고 법인전환 하면 안 되는 경우까지 순서대로 담았습니다. 이 글만 읽으셔도 법인전환 시 고려사항은 대부분 정리됩니다.
1. 법인전환 방식 — 개인에서 법인전환 방법 네 가지
개인에서 법인전환 방법은 크게 네 가지입니다. 사업용 부동산을 보유하고 계신지, 보유하고 계시다면 법인에 넘길지 개인 명의로 남길지가 첫 번째 갈림길입니다.
법인전환 기간은 실무상 통상적인 소요 기간이며, 관할 등기소·감정평가 일정·자산 규모에 따라 달라집니다.
① 일반 사업양수도 — 개인사업자 법인전환 조건이 가장 단순합니다
사업용 부동산을 보유하지 않은 기업이 선택하는 방식입니다. 부동산이 없으면 이월과세나 취득세 경감을 받을 대상 자체가 없기 때문에, 자본금을 순자산가액 이상으로 맞추는 부담을 지지 않고 간단하게 진행합니다. 절차가 가장 빠르고 법인전환 비용도 가장 적습니다.
다만 지금 받고 계신 세액감면이 있다면 이야기가 다릅니다. 감면 승계는 조세특례제한법 제32조 요건을 갖춘 경우에만 가능합니다. 부동산이 없더라도 남은 감면기간을 이어받으시려면 아래 ②의 요건을 갖추셔야 합니다.
② 세감면 포괄양수도 — 가장 일반적인 법인전환 조건입니다
조세특례제한법 제32조의 요건을 갖춘 사업양수도입니다. 개인사업자 법인전환 조건을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여기서 순자산가액은 시가로 평가한 자산 합계액에서 충당금을 포함한 부채 합계액을 뺀 금액입니다(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8조 제1항 제2호).
이 요건을 갖추면 법인전환 이월과세와 취득세감면 50%, 감면·미공제세액 승계를 모두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이월과세는 자동 적용이 아니라 이월과세적용신청서를 과세표준신고 시 제출해야 받는 혜택입니다(조세특례제한법 제32조 제3항).
③ 현물출자 법인설립 — 현물출자 법인전환 절차
부동산·기계장치 등 현물을 그대로 출자해 법인을 세우는 방식입니다. 순자산가액에 해당하는 현금을 따로 마련하지 않아도 되므로, 부동산 규모가 커서 자본금을 현금으로 채우기 어려울 때 선택합니다.
다만 현물출자 법인전환 절차에는 감정평가와 법원 검사인의 조사(또는 공인된 감정인의 감정)가 필요합니다. 시간과 비용이 네 가지 방식 중 가장 많이 듭니다. 실무상 3~6개월을 잡습니다.
4단계 법원 검사인 조사가 전체 일정을 좌우합니다. 현물출자 법인설립을 검토하신다면 일정을 넉넉히 잡으셔야 합니다.
④ 부동산 제외 양수도 — 개인사업자 법인전환 차이가 가장 큰 선택
부동산은 개인 명의로 남기고 나머지만 법인에 넘긴 뒤, 그 부동산을 법인에 임대하는 방식입니다. 부동산을 넘기지 않으니 법인전환 양도세와 취득세가 아예 발생하지 않습니다. 현금 부담도 적고 절차도 빠릅니다.
다만 대가가 있습니다.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은 “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양도”할 것을 요구합니다. 부동산을 빼면 이 요건을 갖추지 못합니다.
이월과세와 취득세감면은 부동산을 안 넘기니 어차피 받을 대상이 없지만, 감면 승계는 다릅니다.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을 받고 계신다면 남은 감면기간이 그대로 사라집니다. 이건 실질적인 손실입니다.
그리고 임대소득이 대표님 종합소득에 계속 합산되고, 특수관계자 간 임대료의 적정성 문제가 따라옵니다. 나중에 그 부동산을 파실 때 양도세도 개인이 부담하며, 승계할 때도 부동산은 별도로 상속·증여해야 합니다.
법인전환 비용은 무엇으로 정해지나
“법인전환 비용이 얼마인가요”라는 질문을 많이 받는데, 정액으로 정해지지 않습니다. 아래 항목의 합입니다.
(세무컨설팅 보수)
자본금을 순자산가액 이상으로 맞춰야 하는 세감면 포괄양수도는 비용보다 현금 조달이 관건인 경우가 많습니다. 정확한 견적은 순자산 규모와 부동산 유무를 확인해야 나옵니다.
2. 세금 차이 — 순이익 1억·2억·3억·4억
법인전환 이유를 물으시면 대부분 “세금”이라고 답하십니다. 그러면 숫자로 보겠습니다.
(급여 차감 전)
종합소득세
법인세
근로소득세
절세율은 개인사업자 세부담 대비 감소 비율입니다. 순이익은 대표자 급여를 빼기 전 사업이익이며, 개인은 순이익 전액이 과세표준, 법인은 급여 4,000만 원을 손금 처리한 뒤 남은 금액이 과세표준입니다. 근로소득은 본인 기본공제만 반영했고 부양가족공제·4대보험료는 넣지 않았습니다. 근거 — 소득세법 제55조, 법인세법 제55조(2026 사업연도 과세표준 2억 원 이하 10%, 2억~200억 원 20%).
순이익 1억 원이면 연 1,256만 원, 2억 원이면 4,171만 원, 4억 원이면 8,791만 원 차이입니다. 개인사업자에서 법인전환 시 이 숫자가 법인전환 이유의 출발점입니다.
대표자 급여를 손금으로 처리하면 법인 과세표준이 그만큼 내려가고, 급여는 근로소득공제를 받은 뒤 과세됩니다. 급여를 얼마로 정하느냐에 따라 위 숫자가 다시 달라지므로, 급여 설계는 법인전환 실무에서 별도로 잡아야 하는 항목입니다.
위 숫자는 대표님이 연 4,000만 원만 가져가시는 전제입니다. 개인사업자는 세금 내고 남은 돈이 곧 대표님 돈이지만, 법인이 번 돈은 법인 돈입니다. 급여 외에 더 가져오시려면 급여를 올리거나 배당을 거쳐야 하고 그 단계에서 소득세가 또 붙습니다. 즉 법인의 실제 부담은 법인세 + 인출 단계의 소득세입니다.
그래서 순이익 대부분을 생활비로 인출하셔야 하는 구조라면 전환 후 총 세 부담이 오히려 늘어날 수도 있습니다. 이익을 사내에 남겨 재투자하실 계획이 있어야 법인 구조의 이점이 살아납니다.
법인전환 매출기준은 왜 기준이 될 수 없나
“매출 5억이면 법인”, “10억 넘으면 무조건 법인” — 이 법인전환 기준으로 결정하신 분들이 실무에서 후회를 가장 많이 하십니다.
매출 20억이어도 순이익이 8천만 원이면 세율 실익은 크지 않습니다. 위 표에서 보시듯 세금은 매출이 아니라 과세표준에서 갈립니다. 법인전환 매출 규모는 참고 지표일 뿐입니다.
자금조달 · 대외 신용도 · 인력 채용 · 승계 계획까지 함께 놓고 보셔야 합니다.
3. 법인전환 영업권 절세 활용
법인전환 실무에서 가장 활용도가 높으면서, 동시에 가장 자주 빠뜨리는 항목이 법인전환 영업권입니다.
법인전환은 대표님과 법인 간의 특수관계자 거래입니다. 유형자산만 넘기고 영업권(권리금)을 평가하지 않으면 부당행위계산부인이 문제될 수 있고, 친인척이 주주로 참여하는 구조에서는 영업권 가치가 주주에게 무상 이전된 것으로 보아 증여세가 과세될 수 있습니다.
법인전환 영업권 평가는 선택이 아니라 리스크 관리입니다. 그리고 제대로 평가하면 절세 수단이 됩니다.
영업권만 별도로 양도하면 필요경비 60%가 인정됩니다
(양도가액 기준 8.8%)
기타소득 필요경비 60% 의제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87조에 근거합니다. 원천징수세율 22%는 소득세 20%에 지방소득세 2%를 더한 값입니다.
법인 입장에서는 지급한 영업권 가액을 무형자산으로 계상해 5년간 정액 상각할 수 있습니다(법인세법 시행령 제24조). 개인은 60%를 필요경비로 인정받고, 법인은 전액을 5년에 걸쳐 손금으로 씁니다. 양쪽에서 동시에 과세표준이 줄어드는 구간이 여기입니다.
숫자로 보면
영업권 평가액 3억 원 / 영업권만 별도 양도 / 법인 과세표준이 2억 원을 넘어 법인세율 22%(지방소득세 포함) 구간 / 대표님의 다른 종합소득 없음. 가정에 따른 예시이며 실제 금액은 평가액과 소득 구성에 따라 달라집니다.
법인의 절감액은 5년에 걸쳐 실현되고, 개인의 세부담은 양도한 해에 한 번에 발생합니다. 시점 차이를 감안해 보셔야 합니다.
하나 더 짚어둘 부분이 있습니다. 기타소득은 종합소득에 합산되므로, 전환 시점이 연중 언제인지에 따라 그 해 과세표준이 크게 달라집니다. 예를 들어 5월 말에 전환하시면 1~5월 개인사업 소득에 영업권 기타소득금액이 합산됩니다. 전환 시기를 연초로 조정하는 것만으로 세 부담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4. 법인전환 하면 안 되는 개인사업자
유현세무법인이 상담에서 “지금은 전환하지 않으시는 편이 낫다”고 말씀드리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아래에 해당하시면 법인전환 시 고려사항을 다시 점검하셔야 합니다.
학원 법인전환이 특히 그렇습니다
학원 법인전환을 검토하실 때 세금 계산만 맞추고 인허가를 놓치는 경우가 실제로 나옵니다. 학원은 설립·운영 등록 주체가 개인에서 법인으로 바뀌면 등록 절차를 새로 밟아야 하고, 그 사이 수강료 결제·환불 처리와 교습 지속 여부가 걸립니다.
학원뿐만이 아닙니다. 네이버 플레이스, 통신판매업 신고, 건설업 면허, 각종 인증도 사업자가 바뀌면 각각 이전해야 합니다. 전환 전에 목록부터 만드시길 권합니다.
학원·건설업 등 개별 업종의 인허가 이전 절차와 소요 기간은 관할 관청과 업종에 따라 다릅니다. 반드시 사전에 관할청에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법인전환 후 법인기장은 어떻게 달라지나
개인사업자 법인전환 차이는 세금에서만 나오지 않습니다. 법인기장은 개인 기장과 요구 수준이 다릅니다.
설립 단계의 정관 작성이 수년 뒤 세 부담을 좌우합니다. 개인사업자에게는 퇴직금 개념이 없고, 법인 임원이 되신 이후 기간에 대해서만 퇴직금이 발생합니다.
☐ 대표님이 연간 실제로 인출하시는 금액
☐ 사업용 부동산 보유 여부 (취득가액 · 취득시기 · 현재 시가)
☐ 현재 받고 계신 세액감면과 남은 감면기간
☐ 향후 5년 내 지분 이전(승계 · 매각) 계획
☐ 이전이 필요한 인허가 · 온라인 채널 목록
마무리
법인전환은 “하느냐 마느냐”가 아니라 “언제, 어떤 방식으로, 어떤 구조로”의 문제입니다.
같은 사업이라도 부동산 보유 여부 하나로 필요한 현금이 수천만 원 달라지고, 계약 체결 순서 하나로 받을 수 있었던 감면이 사라지기도 합니다. 그리고 그 대부분은 법인 설립등기를 하기 전에 결정되어야 하는 값입니다.
유현세무법인은 법인전환 세무컨설팅에서 개인으로 유지하실 때와 전환하실 때의 세 부담을 나란히 계산해서 보여드립니다. 영업권 평가와 이월과세·취득세감면 적용 여부, 전환 시기까지 함께 설계하고, 전환 이후 법인기장과 5년 사후관리까지 이어서 관리합니다.
그 결과 “지금은 전환하지 않으시는 편이 낫다”고 말씀드리는 경우도 적지 않습니다. 전환 자체가 목적이 되어서는 안 되기 때문입니다.
계산해 보시고 결정하십시오.
법인전환 세무사 상담이 필요하시면 02-558-5562로 연락 주십시오. 방배역·내방역 인근에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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